박완주 의원, 항만공사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항만공사법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6.1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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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항만공사로부터 밀린임대료 징수 위탁받아도 이행의무 없어

▲ 박완주 의원(더민주,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밀린 항만임대료에 대한 징수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항만운영 및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23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던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2012년 1차 임대료 체납 당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으나 징수절차를 끝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30조의2에서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용료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가 체납돼도 항만공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할 근거가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임대료는 항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및 재정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에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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