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 대처 보험금 55~86%까지 지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5~86%(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2~3년도 가능)이다.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1-950-4152)이나 민영보험회사인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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