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본회의에서는 노박래 서천군수의 201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7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는 서천군 출산과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 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이중 이목이 집중되는 조례 안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이 조례 안은 본청 4급 서기관(정책기획실, 사회복지실)을 서천읍과 장합은장으로 자리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천군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용을 통한 조직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이 같은 조례 안을 마련해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일~6일까지 2~4차 본회의 기간에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시책구상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15일까지 2017년 예산안 예비 심사와 16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다.
내년 서천군 예산(안) 규모는 올해 3,553억 2,300만원보다 89억 6,000만원(2.5%)이 증가한 3,642억 8,3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3,437억 7,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0억 8,500만원(3.3%)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05억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 2,500만원(△9.3%)이 감소했다.
서천군의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준희 의원, 부위원장에 오영란 의원을 선임했다.
서천군의회는 19일 열리는 6차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 및 조례 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