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지속협 “유부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안돼”
서천군지속협 “유부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안돼”
  • 윤승갑
  • 승인 2016.12.0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모펀드 낀 민간사업자 2곳 유부도 및 개야도에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 신청 반대
서천군.군산시 지난달 8일.4일 각각 산업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및 군산시 개야도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과 군산시가 모두 산업통상부자원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위치도.<사진제공=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에 또다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엔 유부도 뿐만 아니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까지 포함된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사업이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 해양생태계는 물론 바닷 물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구권환, 이하 서천군지속협)는 최근(지난달 30일) 유부도와 개야도 인근에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단 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서천군이 공들여오고 있는 유부도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철새.갯벌.어민피해를 부르는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서천군지속협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단 요청서 신청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 알려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서천군지속협은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여론을 끓어 모으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누가? 규모는?=서천군지속협에 따르면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다온에너지, 윈드테크) 2곳이 나선다는 것이다.

장항읍 유부도는 윈드테크가 36만 5,000㎡(11만412평)에 5MW 발전기 19기를 조성하고, 군산시 개야도는 다온에너지가 332만㎡(100만4,300평)에 5MW 발전기 40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야도의 경우 여의도 면적 279만㎡보다 훨씬 넓다.

이들 두 민간사업자 모두 사모펀드회사를 끼고 조성사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난개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과 군산시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2차 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진행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달 8일, 군산시는 지난달 4일 반대의견서를 각각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지속협 홍성민 사무국장은 “전기사업위원회를 앞두고 민간사업자 모두 해당지역 주민 동의서를 얻기 위해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과 군산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 지역 모두 조성반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군산 해양생태계 미칠 영향 불 보듯=서천군지속협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부도와 개야도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생업터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야도의 경우 1,000여명이 살고 있는 개야도 주민 80%가 인근 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100여명 살고 있는 유부도 역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 이들의 생계 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천군의 경우 군산시보다 이로 인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금강하구둑은 준설토투기장~북측도류제~북방파제~남방파제~새만금방조제 등이 바닷물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막아 북측도류제 인근 토사퇴적 심화로 갯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곳에 대형 축구장 크기보다 더 높은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갯벌보전뿐만 해양생태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유부도와 개야도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국제적 철새도래지 및 보호갯벌 보호의무 미이행으로 서천군과 대한민국은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부도는 2009년 12월 2일 람사르습지 지정, 2008년 1월 30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곳이기 때문이다.

서천군지속협 홍성민 사무국장은 “해양생태계와 갯벌생태계 보존을 통해 희귀조류 및 철새들의 서식처인 유부도와 80%이상이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에 커다란 인공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은 어민 생존권과 자연유산 파괴행위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지속협은 “산업통상부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승인할 경우 서천군어민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군산 측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