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그 중 김한태, 박금순, 이택영, 한동인, 강인순, 최은순, 류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위원회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자치행정위원회 3건, 경제개발위원회 1건이다.
김한태 의원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금순 부의장은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의원의 겸직신고 안내 및 내용을 명확화하고 겸직신고서의 양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 △의원이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세화 하는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택영 의원은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발맞춰 개정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동인 의원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의회의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강인순 의원은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매관리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매년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2년 마다 현황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발위원회 류붕석 의원은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하고 공포 후 각 조례안에서 정한 날에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