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강지구대는 지역주민들에게 대출권유시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다양화.지능화된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주민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에 나선 것이다.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작업비 입금 요구,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하는 방식 등의 수법을 알리고 있다.
전화 금융 사기 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기범 검거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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