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 공무원 점령
서천군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 공무원 점령
  • 이찰우
  • 승인 2016.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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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주차 비장애인 차량, 사회복지실에 고발키로

▲ 군청 장애인주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공무원 차량.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지난 17일 서천군 청사 내에 조성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돼 있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비 장애인 군청 공무원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군청 장애인주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공무원 차량.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했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차량은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는 “원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비장애인의 주차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불법 주차한 비 장애인 차량을 사회복지실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청 장애인주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공무원 차량.
그런가 하면 비상시에 이용하도록 돼 있는 이동통로에도 차량 2대가 주차돼 있었다.

한편 군은 내년 1월13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천군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 불법표지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방해 행위 및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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