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천구역 농작물재배 ‘절대 안돼요’
서천군 하천구역 농작물재배 ‘절대 안돼요’
  • 윤승갑
  • 승인 2017.02.1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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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불법 경작행위 단속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서천군 관내에 하천구역 내 불법 농작물 재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영농철을 맞아 하천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 20개소 지방하천 및 82개소 소하천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단속에 적발 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제방에 농작물을 재배 할 경우 지반이 약해져 장마철 하천범람, 제방붕괴 등의 재해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작지 침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작물 재배 시 농약 살포로 하천에 농약 잔류물이 흘러 들어가는 환경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하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확립과 재난을 예방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해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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