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지급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지급
  • 윤승갑
  • 승인 2017.02.1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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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미만 경유자동차 대상, 이달 28일까지 신청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10년 이상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지급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4.5톤 미만 경유자동차로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차량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공고란)를 통해 확인 하고 문의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50-4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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