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다름 아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하는 말이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인다.
2012년 2월 5일부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을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충청남도 화재의 16.6%는 주택화재였으며, 사망자의 62.5%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천군의 경우도 전체 화재의 20.8%가 주택화재였으며, 사망자는 모두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주택화재의 특성상 비교적 화재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심야의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인명대피나 화재진화에 실패해 대형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거주자에게 화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화재적응성이 매우 높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부분의 연령층이 사용방법만 숙지하면, 화재초기에 진압이 가능한 것으로 매우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2가지 모두 가격 또한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드라이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할 만큼 쉬워서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에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90%가 넘었고, 영국(1991년), 일본(2006년)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무화를 시행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니, 효율성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도 더이상 망우보뢰(亡牛補牢)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화재안전을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화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예고없이 발생한다.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모든 가정에 소화기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