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서천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된 1,254필지에 대해 서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필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토지관리담당(☎041-950-4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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