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단속 정례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17.2.27~3.10)을 거쳐 1분기 음주 운항 일제 단속(‘17.3.11 ∼3.31, 3주간)을 실시한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시 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사고 등의 인명사고와 주변 경계의식 부족으로 인해 좌초․ 좌주 사고는 물론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하고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에 해당하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다 가족여러분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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