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오는 4월 12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에서 천안시의원 나선거구와 바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천안시 바선거구의 경우 2016년 1월20일 자진 탈당, 나선거구는 2016년 5월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하였으나, 결국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헌 제112조 2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천안시 나, 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유권자 앞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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