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무기력 행정 지역주민 시름만…”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무기력 행정 지역주민 시름만…”
  • 윤승갑
  • 승인 2017.03.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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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신서천화력 건설 등 3대 현안사업 행정 대응 질타
신서천화력 인.허가 대응책 ‘녹슨 칼’, 군청사 부지 ‘환지방식 도시개발 도입’ 주장

▲ 서천군의회 박노찬(사진)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서천군 3대 현안사업 대응에 대한 무기력한 행정을 질타하면서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사진=뉴스스토리DB>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3대 현안사업에 대한 노박래 행정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천군의회 박노찬(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개회된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군청사 이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서천군 행정의 무기력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들 3대 현안사업 모두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끌지 못하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의 경우 “신서천화력 측의 협약 성실이행을 이끌기 위한 서천군의 인.허가 대응책이 녹슨 칼이 되는 무기력한 행정추진으로 더 이상 어민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 및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이 산업유통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일괄의제처리 되면서 더 이상 칼날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천군이 자체적인 인.허가 권한을 통해 신서천화력 측의 불성실한 협약이행에 강력대응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일괄의제처리로 주민 요구사항 의견개진은 물론 더 이상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행정의 무기력한 대응 탓에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한 어민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서면지역 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지역 수산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도 이와 관련해 서천군의 적극적 대응 및 행정추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해상공사와 관련한 어업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화살의 방향이 서천군 행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면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14일 서천군에 이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어장철거 및 어업피해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아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신청사 부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신청사 부지 17㎡보다 개발구역을 넓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진행해 개발이익을 토지주들과 공유하고 개발비용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이유로 토지수용방식 단일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해유발업체 입주에 대해서도 서천군 행정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태라는 특성을 살리고자 조성한 장항국가생태산단만 제한업종을 두지 않아 각종 공해유발업종이 입주신청을 해도 막지 못하는 행정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업유치를 행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운영하면서도 입주제한업종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행동에 법적대응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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