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4.3~10.31) 동안 실시하며, 사업장의 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감독 시 노.사를 적극 참여토록 하여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한흥수 지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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