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찰우
  • 승인 2017.04.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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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제출 가능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22만 25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 ․ 확인할 수 있다.

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보령시 민원지적과(930-3476, 3455)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일간의 열람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시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 접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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