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마을 공동사용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트랙터를 마을주민에게 임대료를 받아 챙긴 이장이 붙잡혔다.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수변구역에 금강유역 환경청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트랙터(5,574만원)를 마을주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해 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前 마을이장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前 마을이장 A씨는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변지역 마을에 지급해 주는 국가보조금 5,574만원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B씨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4년간 임대료 400만원을 받고 임대해 본래의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행정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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