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꾼 도로포장업자 덜미
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꾼 도로포장업자 덜미
  • 이찰우
  • 승인 2017.04.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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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도로포장 공사 중 동료를 쳐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타내려던 포로포장업체 A(33세, 남) 씨 등 4명이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충남 논산에서 토공사 작업중 도색 된 차선을 피해 후진 중이던 15톤 타이어롤러 차량으로 작업인부 B (46세, 남)씨를 쳐 사망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 목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과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뒤 바꿔 사건내용을 조작한 다음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고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차량 60대 C 씨를 구속 수사하고 해당업체 3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연(7시간) 신고 된 사망사고에 대하여 내사 진행중 장비임대업자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사고차량이 바뀐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행적을 역추적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까지 뒤 바뀐 사실을 밝혀내고 건설장비임대계약서와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해당 업체에서는 사고 후 1년간 사고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동일 차량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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