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 재개되나?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 재개되나?
  • 윤승갑
  • 승인 2017.04.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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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아개발 지난 19일 행정소송 1심 승소, 절차문제 및 여건변화 발생 인정된 듯
서천군 항소여부 이목, 석산개발 여부 이번 행정소송 통해 판가름 날 가능성 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133번지 외 1필지(6만3,890㎡) 석산개발을 위해 서천군과 송사에 나선 지역골재채취업체 일아개발이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이러면서 서천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소송 최종결과에 따라 석산개발 여부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아개발은 지난해 2월 12일 서천군이 석산개발을 불허가 한 이후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9일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일아개발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며 “서천군의 절차상 하자와 주변도로 개통으로 주변여건변화가 발생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토석채취와 휴양기능 활용(지역문화 활성화) 불일치, 심동리 자연경관보존 등을 이유로 석산개발을 불허했었다.

당시 군은 석산개발 대상지와 인근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직.간접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도 불허가 통보 이유로 적시했다.

특히 군도 2호선(북부간선도로) 개설로 운반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지만 2007년 이후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심동리는 자연경관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불허가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아개발 측은 “법적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며 불허가 통보 사유에 대한 검토 등 제반 상황을 따져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일아개발이 신청한 골재채취 대상지는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지만 이러한 이유로 불허가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천지역 골재수급 안정화’를 주장하는 업계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아개발이 세번째 석산개발을 신청했었다.

한편, 서천군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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