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자!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자!
  • 편집국
  • 승인 2017.05.02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규환 순경/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 박규환 순경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될까? 법원의 기준에 의하면 육체적.언어적.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성희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담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통해 전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희롱 관련 대응 지침 등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 초기에 고충 담당자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신속하게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게 해야 하고 성희롱 상담·신고센터 등에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장난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직원들 모두가 앞장서서 성희롱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주변 동료들의 관심을 통하여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