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게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041-930-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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