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장마철 취약요인에 기인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장마철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무너짐,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질식재해,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보령지청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하여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하고, 침수, 토사붕괴 및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선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장마철 감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2인1조)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전문분야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령지청 한흥수 지청장은 “최근 건설업에서 대형사고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해의 주 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