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양금봉 의원, 여성농업인 조례 발의
서천 양금봉 의원, 여성농업인 조례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1.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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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화 및 이주여성농업인 지원근거 마련

▲ 양금봉 의원/서천군의회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서천군의회 양금봉(52.사진) 의원이 지난 14일 제195회 서천군임시회를 통해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천군의회(의장 강신훈)는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21일 이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 인력화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주장하는 한편, 농촌가정 및 이주여성농업인으로까지 육성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근거마련과 제4조 지원사업 범위, 제6조~11조 여성농업인 육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이 담겼다.

또 제17조 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착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양성평등 차원의 농업육성과 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서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김창규, 나학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그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여성농업인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군의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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