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 ‘매장문화재법 위반’
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 ‘매장문화재법 위반’
  • 윤승갑
  • 승인 2017.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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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굴조사 필요한 장암진성 주변지역 정작 조사 누락, 불명확한 지표조사 원인
문화재청 시행사 및 조사기관 불러 확인, 서천군 시행사 매장법위반 추가고발 예정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불법공사를 시행해온데 이어 이번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곳곳에서 관련법규 준수에 흠결이 나타나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9일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과 관련, 장암진성 주변지역 훼손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표조사를 담당한 해당기관은 물론 시행사와 서천군 실무자를 모두 불러 문제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제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돼 이와 관련한 조사기관 경고 및 시행사 고발 등의 후속조치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작 시굴조사가 필요했던 장암진성(충남도지정문화재 97호) 주변지역의 시굴조사를 제외한 채 공사를 진행한 책임원인을 확실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현상변경 재허가와 별도로 훼손된 장암진성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선행을 전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조사기관과 시행사 간 주장이 달라 관련법 위반 행위 책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이 진행된 충남도지정문화재 97호 장암진성 주변지역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은 추가조사 이후 관련법을 어긴 시행사를 대상으로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표조사 담당 기관에는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면적(16만5,290㎡)의 정확한 위치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요구, 시굴대상 지역은 모두 시굴조사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천군도 문화재청과 함께 훼손된 장암진성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해당지역 오염토 정화사업 공사추진도 늦어질 전망이다. 2019년 말로 예정된 오염토 정화사업 공사기간도 그만큼 장기화될 예정이어서 국가예산 손실마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법 저촉과 관련, 다시 추진될 시굴조사와 함께 장암진성 주변지역에 대한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승광 향토사학박사는 “장암진성 주변지역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굴조사는 물론 발굴조사까지 실시해 최소한 주춧돌을 이용한 객사를 세우는 등의 장암진성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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