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17일 아침 5시40분경부터 6시10분까지 약 40분동안 서해 격렬비열도 서방 및 어청도 북서방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노동어0605(양구선적, 237톤, 쌍타망, 승선원 15명)등 5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추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올 수 없는 무허가 선박이며 무단으로 들어와 멸치, 잡어 등 약 4톤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검거된 어선은 5척으로 검거된 선원은 총 81명이며 16일 5척 검거에 이어 이틀동안 태안관할 해역에서 총 10척에 146명의 중국선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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