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난 14일 도마지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006년 2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시초면 도마천 주변 농경지 침수예방사업이 국민안전처 사전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도마천은 하폭이 좁고, 제방고가 낮아 통수단면이 부족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하천이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14일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 검토회의에서 서천군이 신청한 도마지구 재해예방 사업의 실시설계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는 것.
이로써 집중 호우 시 도마천 하류부의 빈번한 농경지 침수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침수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로 하천정비 2.4㎞, 호안공 68,474㎡, 배수 구조물공 15개소, 교량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박래 군수는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농경지 침수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올 12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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