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 발표
  • 이찰우
  • 승인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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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20% 감소 목표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고위험 관리 사업장 기술지원 등 지원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2017년 사망재해 20% 감소목표로 하는 '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9일 보령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사망재해가 2건 발생했지만, 7월 들어 연이은 사망사고로 인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 사업장이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 ▲ 건설현장의 50%이상이 추락재해로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사용토록 활성화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 중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은 감독을 면제하도록 하여 시스템 비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사 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정기감독(사고발생 7일이내) 및 안전보건진단, 사법조치 등을 패키지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감독(9월~10월중), 밀폐공간 취급사업장 감독(11월중) 등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금번 7월중 발생한 사망사고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사고로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사업장 스스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자율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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