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보령시,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 이찰우
  • 승인 2017.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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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동대 3.4지구 597필지, 20만5453㎡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에 지정됐으며, 현황측량 일필지 조사, 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 및 경계점 설치, 지적확정 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의견제출사항 검토 및 소유자 협의 과정을 거쳐 동대 3지구(301필지, 15만3826㎡)와 4지구(245필지, 5만1627㎡)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 것.

또 사업 시행에 따라 당초 사유지는 431필지, 15만8899㎡에서 464필지, 15만9104.9㎡로 33필지, 205.9㎡가 증가했고, 국.공유지도 115필지, 4만6554㎡에서 18필지, 1240.5㎡를 확인하는 성과도 얻었다.

특히,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로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 될 예정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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