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준공 맞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운영시간 등 관리운영 조례 개정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지역 청소년들의 질 높은 문화혜택을 위한 관련기관의 위탁기간이 연장된다.
서천군은 지난 4일 제25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각각 위탁기간을 기존 3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1회 5년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골자다. 갱신의 경우 서천군 수탁기관성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우선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5년 1회 갱신을 중심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위탁기간 갱신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청소년 수련기관 위탁자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서천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례안 개정의 목적이다.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기존 위탁기간 2년을 5년으로 늘리고 1회 5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인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자가 중장기적인비전과 계획을 세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 차원이다.
이와 함께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서천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들 조례안 개정과 함께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각종 체육시설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등을 설정했다.
올 하반기 서천군 종합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종합운동장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신설,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조정, 위탁운영기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서천군민체육관(장항읍)과 서천국민체육관(마서면) 사용시간은 하절기(4~10월)는 주간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11~3월)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평일 야간에는 오후 6시~10시, 오후 5시~9시까지로 정했다. 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 및 야구장도 마찬가지다.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우 서천군민체육관은 2시간을 기준으로 단체는 2만원, 1일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서천국민체육관은 개인 1,000원, 단체 2만원, 1일 실내 20만원, 실외(풋살장, 족구장) 10만원으로 하고 1개월 정기사용의 경우 30% 감액하고 야간 사용료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다.
종합운동장은 개인 2,000원(트랙), 단체 10만원(필드, 트랙), 1일 30만원(필드, 트랙)이며, 보조구장은 개인 1,000원, 단체 2만원, 1일 10만원으로 정했다.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