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당비 대납 등 불법 당원모집 집중 단속
서천선관위, 당비 대납 등 불법 당원모집 집중 단속
  • 이찰우
  • 승인 2017.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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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덕진)는 내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입당원서를 징구하는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공문을 통한 당원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를 방문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각 정당의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 지급 및 당비 대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거구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입당원서를 징구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내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되고,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내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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