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천군 합동 불법카메라 집중단속
서천경찰서-서천군 합동 불법카메라 집중단속
  • 윤승갑
  • 승인 2017.09.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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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구성 30일까지 적외선 탐지기 이용 각종 시설 점검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조기연)는 서천군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불법카메라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단속 집중기간(9.1.∼9.30.)운영에 따라 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서천군 장애인여성가족팀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점검반은 지난 12일 오전 서천 장날을 맞아 서천특화시장 내 공중화장실 및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 시설을 점검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과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속반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기연 서장은 “서천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아동.노인.여성)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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