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법 상임위 통과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법 상임위 통과
  • 이찰우
  • 승인 2017.09.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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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림일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지만, 상임위 통과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를 우려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됐고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가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에도 이 개정안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쳐 대안 반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으로 매우 감격스럽고, 다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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