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등록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하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박힌 도장문화로 서명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서천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연말까지 10%까지 발급 비율이 확대되도록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군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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