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국 주민대피시설 가운데 핵공격으로부터 방호 가능한 곳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주민대피시설에 생존에 필요한 장비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 공간 대피시설 관련 범정부적 법제도 정비를 시급히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 정부지원시설과,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18,681개소 공공용시설이 있으며, 공공용시설이 전체의 99.94%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된 공공용시설 대피소의 경우 바닥면적, 벽 두께, 천장높이, 출입구 수 및 면적, 수용거리, 24시간 개방, 방송 청취 시설 유무 등의 지정 기준만 있을 뿐, 대피소 내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에 핵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사실상 없으며, 서해5도에 설치된 4개소 정부지원 대피시설만이 화생방 대피시설로서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을 방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방호력은 최대 500lbs(파운드) 폭탄 기준이고 전체 대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의 경우 약 12m 내외에서 피탄 및 비산물에 대한 방호력만 갖추었을 뿐이다.
박찬우 의원은 “대피시설이 생존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피소 확보율 176.8%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피시설 방호력을 높이고, 생존키트나 출구유도표시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장비나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피소 지정기준에 내진설계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내 공공업무시설의 내진확보율 평균이 7.1%로, 대피소로 지정된 지하시설물들 중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 상당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진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주민대피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시설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각 지자체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