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도 넘은 제식구 감싸는 연금공단'
성일종 의원 '도 넘은 제식구 감싸는 연금공단'
  • 이찰우
  • 승인 2017.10.19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일종 의원(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해 근무평가에도 징계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견책’을 받는데 그쳤으며, 성비위자의 경우에도 5명 중 4명이 ‘정직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중 근무평정 해당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 및 성 비위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항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 총 57건을 분석한 결과, 해임2건, 파면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감봉1~3월’ ‘정직1~3월’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점인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연금공단의 징계 정당성을 의심케 했다.

성일종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