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작년 7,018명 입국...총 2만 2천명
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작년 7,018명 입국...총 2만 2천명
  • 이찰우
  • 승인 2017.10.21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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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 현상 해마다 심화…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외국인 노동자 관리.지원시스템 필요'

▲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우리나라 농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채우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산업분야에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5,641명이었던 입국자 수는 3년 동안 24.4% 증가해 지난해는 7,018명이 입국했다.

우리나라 농가 고령화는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 농가 전체인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45만 명이 줄었지만 동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2011년에 34%을 차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매년 꾸준히 올라 지난해 40%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농가의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인 것이다.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입국자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7월까지만 6,127명이 입국했고 이에 따라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2,305명이 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334명 (32.88%) 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가 3,559명으로 2위, 경상남도가 2,358명으로 3위를 차지한다.

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은 재외공관에서 E-9 비자를 발급받는다.

대부분의 농가는 비자 발급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농협’에 맡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018명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 중 75.6%에 달하는 5,306명은 농협이 비자발급을 대행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5,028명의 외국인을 지원했다.

농협은 비자발급 대행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2박 3일간의 집합교육도 담당한다. 올해 입국자를 기준으로 평균을 따지면 농협이 매주 약 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시키는 셈이다. 외국인 5천여 명에 대한 교육비 수입은 약 10억 5000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여전히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 25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가 중 50.2%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 인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박완주 의원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고용과 체류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농촌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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