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개조개를 채취한 A 모(남, 46세)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개 등 수산물을 채취, 판매하기 위해 이날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톤급 어선을 이용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나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허가 없이 공기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물속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채취, 불법 잠수기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A 씨 등 2명은 개조개 약 580㎏을 채취한 후 태안군 안면읍 소재 연육교 아래 해안가로 입항해 1톤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잠복중인 태안해경에 검거 됐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쳐 불법 잠수기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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