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이찰우
  • 승인 2017.10.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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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다음 달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가구에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적용시점은 11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이 기준이며 현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급여 재 산정 및 급여액 인상이 이뤄진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득재산 등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직접 안내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을 병행하는 등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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