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이 일제검문을 실시해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은 동절기 해양사고를 막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달 30일 경찰관 100여명을 동원한 일제 검문검색 결과 형법 및 해운법 위반 협의로 이씨(남, 42, 군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소유한 선박의 허위 출입항 신고기록을 근거로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았고 김씨(남, 50, 군산)는 선주에게 선원근무 조건으로 선불금 57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운송사업 등록도 없이 해상공사 현장에 운항한 선장 임씨(60, 남, 군산)가 적발됐으며, 기타 지명수배자 5명도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은 이번 검문에서 해상에는 경비함정이 길목을 막고 통항선박을 검문하는 한편 항.포구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과 다양한 범죄 첩보 수집을 목표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계형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적고 피해가 경미하거나 동일한 사례로 계도ㆍ주의 처분이 없었던 영세어민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쳤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고 선내 대기가 늘어나면서 선원 간 폭행, 도박행위, 인권침해가 우려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일제검문검색에서 붙잡힌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한편, 해경은 올 해 11번의 일제검문을 실시했으며, 68건 72명의 위법 행위자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