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기부행위 상시 제한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창규 부의장은 “선출직의원들에 대한 과도한 기부행위 제한으로 최소한의 감사인사나 해야 할 도리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선물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송교은 사무과장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법에 대해서 알면 선거법 위반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서천군선관위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점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기부행위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선무효 등 형벌을 받고 제공받은 상대방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3000만 원 까지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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