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 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 운전행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 및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음주 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 예방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보령경찰은 올해 11월말까지 보령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총 69건에 사상자는 117명이 발생, 작년보다 발생은 증가(4.5%)하고 사상자는 감소(5.6%)했다고 밝히고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주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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