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면 부사간척농지 염해피해 일시사용료 감면
서천군 서면 부사간척농지 염해피해 일시사용료 감면
  • 윤승갑
  • 승인 2017.12.0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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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염해피해 수확량 및 소득 감소, 잃시사용료 48% 감면 결정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올해 염해피해로 쌀농사를 망친 서천군 서면 부사간척농지 경작자들이 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부사간척농지는 보령시와 일시사용계약으로 26개 법인에서 325ha를 보령시로부터 일시사용 계약하여 경작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속적인 봄 가뭄으로 부사호의 염도가 6월말 기준 0.51% 까지 상승하고 일부 어린모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천군에서 예비못자리 9,000여장을 지원받아 25ha의 논에 재 이앙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간척농지 염도 상승으로 어린모가 제때에 분얼이 되지 않고 벼 포기수의 감소와 벼이삭의 부실로 출수 후의 작황상태 부진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인해 지난 9월 합동피해조사 결과 일시사용료 감면을 받게 됐다.

이번 감면으로 올해 일시사용료 4억7,300만원 중 48%인 2억2,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해순 면장은 “일시사용료의 경감으로 경작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다행이라며, 부사간척농지는 염해상습지역으로서 부사방조제 제방보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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