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시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이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매년 인증기업과 기관을 선정해오고 있다.
시는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신규 공무원 임용 및 직무교육시 가족이 함께 참여 ▲임신 및 출산 수유 직원 전용 휴게시설 운영 ▲임신 직원 당직근무 면제 및 전용물품 대여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으로 야근 제한 및 정시퇴근 장려 ▲가족친화 직장교육실시 ▲힐링 대화방 운영 등을 도입해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가족친화 인증을 함께 받게 돼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의 유효기간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인증에 따라 시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 편의, 은행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로 홍보되며, 인증마크 사용권한도 부여돼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응환 총무과장은“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수년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과 발굴로 보다 가족 친화적인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