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박완주 의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이찰우
  • 승인 2018.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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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로 활동기한이 종료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기존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왔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도 박 의원은 기존의 정치개혁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분야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를 비롯해 선거연령의 18세로 하향 조정 등이 최대 쟁점이다.

이와 별도로 관심의 대상은 현재 40명인 충남도의회 의원 정수의 확대 여부다. 박 의원은 지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남의 경우 최근 10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도의원 정수가 과소 반영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로 충남도민의 선거권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박 의원은 “이번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는 역사적으로나 정치개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면서, “1987년 체제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비롯해 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 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 도모라는 시대적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올해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던 만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치개혁 분야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과 충남의 정치적 위상강화와 도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수확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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