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8.0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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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요건 완화하고, 사업지원 대상범위 등 확대...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보장
이종화 도의원(홍성2)
이종화 도의원(홍성2)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사업지원 대상을 ‘단체’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업무위탁 대상 역시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으로 넓혀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제291회 때 제정한 조례를 지난 1년간 운용하면서 부족함을 느꼈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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