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전년대비 6.1% 증가
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전년대비 6.1% 증가
  • 이찰우
  • 승인 2018.01.1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6.1% 증가한 2만4252건, 3억7971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2188건, 1억3641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517건, 7148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1839건 2429만 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1442건 1497만 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38건, 2186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면허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