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접수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접수
  • 이찰우
  • 승인 2011.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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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는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철거 또는 개량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액은 동당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개량 시 폐기물처리비용을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내년 1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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