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 소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체력시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경비와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먼저 시행한다.
채용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필수내용으로 대폭 축소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시험과목에서 제외했다. 또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채용 계열구분(인문사회, 자연)이 폐지되고, 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과 선택 2개 과목으로 변경, 영어는 토익·토플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력시험 6개 종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종목별 평가 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으며,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던 가점대상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어학능력 등이 제외되고, 가점비율도 직무와의 관련성, 취득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 됐다.
합격의 가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전성,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시 반영(필기 65%, 체력 25%, 면접 10%)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합격의 가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전성, 판단력 등을 평가해 최종합격자 결정시 10%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개정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자세한 내용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알림광장/소방방재소식/공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