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연안어선 감척 28일까지 신청 접수
서천군, 연안어선 감척 28일까지 신청 접수
  • 이찰우
  • 승인 2018.0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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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18년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고하고 19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해 어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은 국비 80%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5천7백7십5만 원을 투입해 15척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수수료, 선체확인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계속하여 조업 및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소유한 자이다.

단,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 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해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접수,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과 김수산물팀(950-4417)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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