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3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12월16일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이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어, 음주운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 단속할 계획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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