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태안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이찰우
  • 승인 2011.12.2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3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12월16일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이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어, 음주운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 단속할 계획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